법안 · 종료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를 면제하여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줄이고, 무급 휴일 허용 등 노동법 위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경제 자유구역 기업의 불합리한 노동 규정 삭제를 통해 평등 원칙을 실현하려 하지만, 법적 효력 약화와 차별 심화 우려가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사회적 약자(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면제를 통해 기업의 유연한 인력 관리 기회 확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노동 규정 간소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가능성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규정 제거로 법적 형평성 개선 가능성
무급 휴가 및 연장 근무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한 근로자 시간 관리 개선
걱정되는 점
특정 집단에 대한 고용 의무 면제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무급 휴가 허용으로 근로자의 법적 보호 약화 가능성
파견 근로자 관련 규정 확대로 업무 책임 소재 불분명 증가 가능성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 기업의 운영 체계 혼란 및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ㆍ18민주유공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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