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전기이륜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 포함시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충전 시설을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합니다. 그러나 기존 법률에서 전기이륜차가 제외되어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해결하지만, 충전 시설 설치 규정 부재로 여전히 활용 어려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전기이륜차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및 보급 촉진
정부 주도 충전 시설 활용으로 민간 투자 유도
충전 인프라 공유로 운영 비용 절감 가능성
환경 규제 준수 차량 확대에 기여
걱정되는 점
충전 시설 과부하로 운영 효율성 감소 가능성
정의 확대에 따른 비환경 차량의 혜택 논란
민간 충전 시설 설치 동기 약화 가능성
정책 실행 시 예산 집행 지연 문제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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