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환경친환적 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를 전기자동차와 분리 관리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 전기이륜차의 충전 서비스가 별도로 정의되어 기존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 구분 명확해짐 환경친환적 자동차법 미통시 이 법안 효력 제한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전기이륜차 충전 인프라 표준화로 사용자 편의성 향상
친환경 차량 시장 확대 촉진 및 산업 다양성 강화
기존 전기차 충전 시스템과의 차별화로 정책적 명확성 증대
전기차 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증대 기여
걱정되는 점
환경친환적 자동차법 통과 실패 시 법적 효력 상실 가능성
규제 중복으로 기업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충전 인프라 확장 속도 지연으로 시장 경쟁력 약화 가능성
법적 불안정성으로 산업 발전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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