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합원 직접 선거로 공정한 경영진 체제 구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3 ~ 09.12
제출일
2026.09.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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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의사 반영을 강화하고, 지역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을 동시 선거로 연계하며, 임기를 1회 한정 연임으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기존 구조에서의 권력 집중 가능성과 선거 과정의 복잡성 등이 새로운 도전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 중앙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지역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유기적 협력을 촉진해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임기 제한 완화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선거 비용 절감과 중복 선출 절차 제거로 효율적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걱정되는 점

기존 권력 구조에 익숙한 기성 정치인들의 저항으로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기 제한 완화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관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국적 차원의 선거 관리 시스템 미비로 투표율 저하 및 불공정 시비 가능성입니다.

단기 임기 체제로 인해 대규모 프로젝트 완료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선출방식은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임기가4년 단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앙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농업협동조합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조합 등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43조, 제125조, 제130조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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