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월급에서 더 떼어내고 있나? 주택임대료 지원으로 서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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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주택 임대 시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를 확대해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 그러나 현재의 공제 한도는 임대료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효과적이지 않음. 특히 청년에게는 연중 공제 적용 및 공제 한도 상향이 특징적. 그러나 공제 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법적 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서민층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월세 상승에 따른 경제적 압박 완화 효과 기대됨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 있음

세제 혜택의 범위 확대를 통해 경제적 약자 보호 강화

걱정되는 점

공제 한도 확대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법안 실행 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 집중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월세 전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장기적 효과 의심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상승하면서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으나, 현행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이러한 임대료 상승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의 경우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불문하고 월세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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