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행복한 일터 인증으로 직원 만족도 UP! 국가 저출산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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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견
이 법안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와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증 기준의 엄격성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여부가 정책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우수한 근로 환경을 구축한 기업을 발굴하여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로 인한 직원 만족도 향상 및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기업의 복지 투자를 장려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마케팅 효과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
인증 기준이 너무 엄격해 작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참여를 마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개선만 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어 진정한 근로 환경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시장 경쟁력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ㆍ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증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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