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농업기금 통합으로 미래의
농업발전기금법안
-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14 ~ 09.28
- 제출일
- 2026.09.08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행 기금의 칸막이 제거로 유연한 자금 운용 가능성 증가. 그러나 통합 과정 중 예산 초과 가능성과 관리 복잡성 존재. 기후 변화 등 외부 변수 대응력 향상 기대.
좋아지는 점
펀드 규모 확대 및 재정 안정성 향상 (농업 생산성 증가 기대)
다양한 기금 간 자원 최적 배분으로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효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예: 기후변화 적응 지원)
농지 관리 효율성 향상으로 생산성 상향 조정 가능성
걱정되는 점
통합 기금 관리 과정에서 예산 초과 가능성 (재정 건전성 위협)
칸막이 제거로 인한 자원 유동성 증가 속 관리 주체 역량 부족 가능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기금 수요 변동 리스크
축소된 개별 기금으로 인한 특정 분야 지원 약화 가능성
제안이유 현행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ㆍ가격안정,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보전ㆍ이용 등을 위하여 운용되어 왔음.
그러나 개별 기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기금별 재원이 구분되어 있어 여유자금의 신축적 운용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에 한계가 있으며, 대규모 재정소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 고령화, AX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금 간 칸막이로 인해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에 제약이 있음.
이에 세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3조).
다.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기금은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농지매매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 운용ㆍ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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