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2024년 깡통전세 문제 이후 보증확대를 위해 자기자본의 90배 보증한도 적용 (3년 시한체). 2027년 3월까지 효력 유지 후 자동 반납으로 이후 보증 한계 발생 가능성 증가. 법 개정을 통한 보증 한도 재설정 없이는 업무 공백 및 재무 위험 증가 우려.
좋아지는 점
서민 주택 안정성 향상: 높은 보증 비율로 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공급 촉진: 확대된 보증으로 건설업체 유동성 완화 및 주택 공급 촉진.
단기 위기 관리: 2024년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 효과.
공사 재무 관리 개선: 일정 기간 동안 보증 수요 관리 가능성 확대.
걱정되는 점
장기적 재무 불안: 2027년 이후 보증 축소로 공사 자금 부족 가능성.
예측 불가능성: 일몰 시점에 따른 급격한 수요 변화 대응 어려움.
신뢰성 하락: 보증 수준 감소 시 시장 신뢰도 하락 및 투자 감소 우려.
운영 효율성 저하: 보증 수준 변화에 따른 관리 복잡성 증가 가능성.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4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급증하여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 축소에 따른 보증한도 초과를 방지하고자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적(3년)으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2027년 3월 31일) 만료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률의 실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한 만료 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도래에 맞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에서 70배로 재조정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보증 한도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공사의 건전한 재무관리와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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