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자녀의 성씨 결정 시점을 출생신고 시으로 확대해 부모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4 ~ 09.13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자녀의 성씨 변경 시점을 출생신고 대신 부모가 협의한 시점으로 넓혀,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되, 출생 전의 성과 본 결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그러나 출생 이후의 변경 가능성과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됨. 또한, 혼인신고 시점에서 자녀의 성씨를 미리 결정해야 하는 기존 규정과의 차이점이 있음.
좋아지는 점
부모가 자녀 출생 시점에서 성씨를 결정할 수 있어 더 자유로운 가족 구성이 가능해짐
현행 시스템에서의 제약을 줄여 성씨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음
자녀의 성씨 변경에 대한 부모의 의사 반영이 강화되어 가족의 자율성 증진
성평등을 위한 가족 관계 법률 개정의 기반 마련
걱정되는 점
출생 전 성씨 결정의 의미가 모호해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음
부모의 협의 시점이 출생신고와 다른 경우 법적 효력 논란 발생 가능성
기존 규정과의 충돌로 법적 혼란 발생 가능성
성씨 변경을 이용한 가족 관계 조작 가능성 증가
현행 「민법」 제781조제1항은 자녀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신고에서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혼인신고 시점에서는 자녀의 출산 여부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미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자녀의 성ㆍ본에 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을 현행 “혼인신고 시”에서 “혼인신고 또는 자의 출생신고 시”로 확대하여, 부모가 혼인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자녀의 출생이라는 실질적 계기에 이르러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성ㆍ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78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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