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당신의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 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6 ~ 09.15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 기간 산입을 통해 평등한 병역 의무를 실현하려는 법안. 다만, 현재의 법적 틀 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함.
좋아지는 점
병역 의무 기간 단축으로 지원자들의 참여 증가 및 전문성 향상
장기 복무로 인한 건강 문제 완화 및 직원 만족도 향상
공공 보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향상으로 전염병 대응력 강화
보충역 종사자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로 사회적 형평성 증진
걱정되는 점
의약품 및 기술 교육 과정에서의 비용 증가 가능성
갑작스러운 기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저하 가능성
특정 집단에 대한 부담 집중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하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등 공중방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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