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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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4 ~ 09.13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동로봇의 법적 기반 및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 활성화와 국민 안전을 목표로 함.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춤.
좋아지는 점
다양한 분야(배송, 보안 등)에서 이동로봇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실증지구 지정으로 기술 개발 촉진 및 투자 유치 확대
권한 위임·위탁 체계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로봇 기술 연계를 통한 데이터 안전성 강화
걱정되는 점
특정 분야(예: 건설현장)에서의 법적 책임 불분명성에 따른 운영 리스크
임시 허가 제도의 악용 가능성 및 규제 구멍 현상
과열된 시장 경쟁으로 인한 기술 투자 우선순위 변화
영상 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
제안이유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ㆍ보안ㆍ주차ㆍ건설작업ㆍ충전ㆍ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ㆍ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공동주택ㆍ건축물ㆍ건설현장ㆍ주차장ㆍ실내공간ㆍ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ㆍ인증ㆍ보급 등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동로봇 운영자는 사업화 단계에서 시설 입지, 건축물 설비와의 연동, 분야별 운영기준, 책임보험 가입, 영상정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의 공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됨.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현재 시점에 맞추어, 이동로봇의 상용화 및 안전관리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ㆍ인증ㆍ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ㆍ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이동로봇 운영자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정책심의 등 국가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이동로봇의 실증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ㆍ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이동로봇 활용을 위하여 관계법령 특례를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이동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 개인정보와 영상정보의 활용ㆍ처리를 위한 특례, 로봇친화형 건축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을 통하여 이동로봇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건설현장 활용 기반 조성, 실외공간 이용환경 정비, 분야별 운영기준 수립 등 상용화 기반을 구축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이동로봇의 활용공간별 안전기준 적용 원칙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로봇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운영자의 신고 및 시정명령 등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고ㆍ검사 및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활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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