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무관은 더 이상 당신의 월급에서 떼어갈까? 3년을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4 ~ 09.13
제출일
2026.09.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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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평등한 복무 의무를 실현하려 함. 그러나 이로 인해 장기 복무 강요 문제 완화, 편입 기피 감소 효과 기대. 다만, 보충역의 복무기간 차이로 인한 평등성 확보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함. 참고: 이 법안은 여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전제 조건임.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수정 불가피.

좋아지는 점

장기 복무 강요 완화: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간 적용으로 공정성 향상

편입 기피 감소: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직에 지원하며 공공 서비스 인력 확충

군사 교육 기간 산입으로 복무기간 단축: 현역과 보충역 간 차이 감소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향상: 기존 규정과의 충돌 해소로 법적 명확성 증가

걱정되는 점

특정 계층에 대한 부담 증가: 기존 3년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의 부담 증가 가능성

정책적 부작용: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

법안 변경으로 인한 기존 합의 사항 혼란: 기존 규정에 기반한 약속이나 약속이 수정될 수 있음

특정 분야 전문가 손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장기 복무 의무화로 인한 기회 감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하여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으며,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는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법률구조와 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210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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