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장교 의무 복무 기간 2년2월로 단축, 병력 형평성 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4 ~ 09.13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병력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 합니다. 현역병(18개월)과 사회복무요원(2년2개월) 간 기존 차이가 새로운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력 관리 효율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단기복무 장교와 다른 병대 간 복무 기간 차이 제거로 공정한 부담 분담
군사 교육 기간 포함으로 복무 기간 계산 명확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장기 복무자 숫자 조절로 인력 수요 예측 정확도 개선
군인의 경력 개발 경로 다양화로 동기 부여 증진 가능성
걱정되는 점
현역병의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한 경험 부족 문제 해결 어려움
사회복무요원과 단기복무 장교 간 기간 차이 유지로 인한 역할 갈등 가능성
정책 전환 과정에서 행정 비용 증가 및 혼란 발생 가능성
새로운 복무 기간에 따른 인력 수요 예측 오류 확대 가능성
현행법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복무 장교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하여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고, 이러한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안정적인 장교 충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5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호)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