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당신의 특허 출원서가 다른 나라에서 복사당했다면, 이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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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불법 수입을 막으려는 법안. 그러나 관계기관의 정보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지식재산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해 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음

국제적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강화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로 조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불법 수입 물품의 즉각적인 유치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걱정되는 점

관계기관의 정보 보유가 제한되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관계기관의 요청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음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기업의 불편을 유발할 가능성 있음

법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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