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해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임종득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정 필요.
좋아지는 점
공중방역수의사의 장기 복무 부담 완화로 인력 배치 유연성 향상
가축방역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 체계 강화 가능성
현역 군인의 병역 기간 단축으로 군 내 부담 완화 효과
백신 및 방역 물질 관리 전문 인력 확보 용이성 증가
걱정되는 점
의약품 부족으로 방역활동 저하 가능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 위험
법안 통과 지연으로 정책적 일관성 훼손 가능성
감시 체계 약화로 방역 효과성 감소 가능성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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