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방역 전문가도 힘들게 일해야 하나? 복무기간 확 줄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14 ~ 09.23
제출일
2026.09.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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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해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음. 임종득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정 필요.

좋아지는 점

공중방역수의사의 장기 복무 부담 완화로 인력 배치 유연성 향상

가축방역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유지 체계 강화 가능성

현역 군인의 병역 기간 단축으로 군 내 부담 완화 효과

백신 및 방역 물질 관리 전문 인력 확보 용이성 증가

걱정되는 점

의약품 부족으로 방역활동 저하 가능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확산 위험

법안 통과 지연으로 정책적 일관성 훼손 가능성

감시 체계 약화로 방역 효과성 감소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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