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주식 가치 하락, 투자자 신뢰 추락... 기업 가치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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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최근 상장기업 저평가 문제로 투자자 신뢰 하락 및 시장 활성화 저하. 주요 원인: 현금 보유 증가, 주주환원 소극성, 낮은 PBR 유지. 법 효과: PBR 2년 연속 <1, ROE 5% 이상, 배당수익률 10% 미만 기업에 개선 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주의 이익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목표.

좋아지는 점

기업 투명성 강화로 투자자 정보 접근성 향상

mandatory 개선 계획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촉진

COE 기반 가치 평가 도입으로 저평가 기업 지원

주가 흐름 예측 가능성 증가로 투자자 신뢰도 회복

걱정되는 점

하위 기업의 형식적 계획 제출로 실질적 개선 없음

추가 규제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악화 가능성

계획 이행 시 시장 조작 가능성 증가

ROE 높은 기업의 이익 재투자 제한으로 성장성 저하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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