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주식 가치 하락, 투자자 신뢰 추락... 기업 가치 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최근 상장기업 저평가 문제로 투자자 신뢰 하락 및 시장 활성화 저하. 주요 원인: 현금 보유 증가, 주주환원 소극성, 낮은 PBR 유지. 법 효과: PBR 2년 연속 <1, ROE 5% 이상, 배당수익률 10% 미만 기업에 개선 계획서 제출 의무화. 주주의 이익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목표.
좋아지는 점
기업 투명성 강화로 투자자 정보 접근성 향상
mandatory 개선 계획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촉진
COE 기반 가치 평가 도입으로 저평가 기업 지원
주가 흐름 예측 가능성 증가로 투자자 신뢰도 회복
걱정되는 점
하위 기업의 형식적 계획 제출로 실질적 개선 없음
추가 규제 부담으로 중소기업 경영악화 가능성
계획 이행 시 시장 조작 가능성 증가
ROE 높은 기업의 이익 재투자 제한으로 성장성 저하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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