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요금이 또 떼어간다: 기소유예 기록이 남으면 다시 재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4 ~ 09.13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 가능하며, 이는 헌법소원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그러나 기소유예 기록 삭제 전 동일 행위 반복 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억울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 주의: 기록 삭제 시점과 재발 행위의 관계에 대한 법적 효력 분석 필요함
좋아지는 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행정적 구제 경로 확대 (피고의 권리 보호 강화)
헌법재판소 부담 감소로 사법 절차 효율성 향상
억울한 피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공정한 재판 보장)
수사 기관의 처분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 (권한 남용 방지)
걱정되는 점
기소유예 기록 삭제 시기에 따른 법적 허점 가능성 (재발 행위 시 불리한 상황 발생)
행정소송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피해자 지연 고통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증가로 심리 부담은 줄었으나 개별 사건 처리 속도 저하 가능성
피고의 권리 의식 부족으로 적절한 법적 구제 활용 미흡 가능성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함.
그런데 기소유예처분은 비록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기는 하나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면 검사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한 조치임.
따라서 혐의가 없는 억울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를 헌법소원으로 우회적으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재판의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리부담 완화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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