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당신의 치료 기간이 끝나면 지원도 끝난다: 의료지원금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4 ~ 09.13
제출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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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금 지급기간을 제한하지만,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로 인해 지원이 단절될 수 있어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현재 규정은 2034년까지 적용되나 향후 연장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좋아지는 점

피해자의 장기적 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의료 지원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의료진의 전문적 관리 아래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지원금 기간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된다.

걱정되는 점

의료 지원의 지속성이 제한되어 환자의 회복 과정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 치료 환자에게는 지원 기간 만료 시 추가적인 지원 대안이 없을 가능성 있음.

지정된 기간 이후에도 환자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지원금 기간 제한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 증가 가능성 및 피해자의 권리 침해 우려 존재.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시행령에서 2034년 12월 28일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참사 피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그 후유증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요구되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과 같이 지급기간을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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