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위기 후 건강 영향 추적 지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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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대형 재난·감염병 발생 시 장기적 건강 영향 조사 의무화 현재 시스템은 단기적 피해에 집중; 장기적 데이터 부족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예방적 대응 강화

좋아지는 점

장기적 건강 영향 파악으로 미래 위기 대응력 향상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 지원으로 환자 회복 촉진

데이터 통합으로 예방적 조치 효율성 증대

만성 질환 예방으로 의료 비용 절감

걱정되는 점

조사 부담 증가로 의료 자원 고갈 위험

심리적 영향 측정 어려움으로 지원 사각지대 발생

데이터 정확성 부족으로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 지원 시기 늦어짐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대형 재난ㆍ사고 및 감염병의 유행 등은 발생 직후의 인명피해에 그치지 않고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동반하여 피해 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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