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위기 후 건강 영향 추적 지원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대형 재난·감염병 발생 시 장기적 건강 영향 조사 의무화 현재 시스템은 단기적 피해에 집중; 장기적 데이터 부족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예방적 대응 강화
좋아지는 점
장기적 건강 영향 파악으로 미래 위기 대응력 향상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 지원으로 환자 회복 촉진
데이터 통합으로 예방적 조치 효율성 증대
만성 질환 예방으로 의료 비용 절감
걱정되는 점
조사 부담 증가로 의료 자원 고갈 위험
심리적 영향 측정 어려움으로 지원 사각지대 발생
데이터 정확성 부족으로 정책 효과 저하 가능성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 지원 시기 늦어짐
현행법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대형 재난ㆍ사고 및 감염병의 유행 등은 발생 직후의 인명피해에 그치지 않고 위기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동반하여 피해 국민의 건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발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이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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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