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인허가 재신청도 힘들면 사업 접는다면... 혁신금융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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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혁신금융사업자의 인허가요건 미충족 시 지정기간 연장 및 재심사 기회 부여로 허가 총량 문제 완화 시도. 그러나 재신청 시 운영실적 고려 시 후발 기업 진입 장벽 낮아질 수 있음.

좋아지는 점

규제 개선 요청 시 인허 기간 연장으로 혁신적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 증가

재신청 시 운영 실적 반영으로 성실한 업체 우선 선정 가능성 확대

지정기간 연장으로 시장 참여자 확대 및 경쟁 촉진

신규 제도 도입으로 혁신 금융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걱정되는 점

인허가요건 미충족 시 사업 중단으로 산업 분야 약화 가능성

지정기간 연장으로 기존 업체 특혜 우려, 공정 경쟁 저해 가능성

운영 실적 중심 심사로 성실성 없는 기업 우선 배제 효과 있으나, 데이터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

후발 기업 진입 장벽 낮아져 시장 점유율 경쟁 심화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ㆍ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ㆍ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인ㆍ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ㆍ허가가 있는 경우 인ㆍ허가 총량제한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6항ㆍ제7항, 제2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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