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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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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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적 위임을 강화하고, 재활용 비용을 지원하며, 친환경 포장 기술 연구를 장려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 약화와 자금 유용성 문제 등이 남은 과제입니다.

좋아지는 점

폐기물 발생 감소로 환경 오염 완화

재활용 산업 확대로 경제적 효율성 증가

친환경 제품 시장 성장 촉진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걱정되는 점

사업자 전환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

자금 전용 목적 미 준수로 재활용 효율성 하락

특정 기술 의존으로 시장 유연성 감소

저소득층에게는 친환경 제품 접근성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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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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