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법적 위임을 강화하고, 재활용 비용을 지원하며, 친환경 포장 기술 연구를 장려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 약화와 자금 유용성 문제 등이 남은 과제입니다.
좋아지는 점
폐기물 발생 감소로 환경 오염 완화
재활용 산업 확대로 경제적 효율성 증가
친환경 제품 시장 성장 촉진
지속 가능한 기술 혁신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걱정되는 점
사업자 전환 비용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
자금 전용 목적 미 준수로 재활용 효율성 하락
특정 기술 의존으로 시장 유연성 감소
저소득층에게는 친환경 제품 접근성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하고,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및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및 친환경 포장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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