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자원 데이터로 정책 효율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4 ~ 09.13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이 법안은 핵심 자원의 공급 안정성을 위한 재자원화 산업의 통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 통계 자료 부족으로 정책 수립이 지연되며, 신기술 도입시 기존 규제로 인한 발전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 예외를 추진 중이지만, 효과적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좋아지는 점
재자원화 산업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 가능성
국가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실행 기반 마련
신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 완화 기회 제공
걱정되는 점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정책 효과성 저하 가능성
규제 예외 조항의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기업 혼란 가능성
신기술 적용 시 규제와 기술 간 충돌로 개발 지연 가능성
통계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한 정책 실행 속도 저하 가능성
현행법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및 공급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재자원화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재자원화 분야의 신기술 및 신사업의 경우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 및 사업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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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