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부부·자녀 300까지 → 세금 덜 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3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기본공제 기준 상승으로 저소득 가구 세부담 감소. 2.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 미만으로 실제 혜택 제한적. 3. 높은 소득층은 더 부담, 정부 예산 위축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저소득 가정의 세부담 감소
탈퇴방지 효과로 가족 유지 유인 제공
세금 계산 복잡도 감소
이전 비판 사항 개선
걱정되는 점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로 세수 감소 가능성
공공 서비스 예산 축소 가능성
물가 상승률 미만의 기준으로 실질적 혜택 미춤
탈퇴 방지 없이 세금 혜택 포기 가능성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은 물가와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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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