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부·자녀 300까지 → 세금 덜 내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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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1. 기본공제 기준 상승으로 저소득 가구 세부담 감소. 2.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률 미만으로 실제 혜택 제한적. 3. 높은 소득층은 더 부담, 정부 예산 위축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저소득 가정의 세부담 감소

탈퇴방지 효과로 가족 유지 유인 제공

세금 계산 복잡도 감소

이전 비판 사항 개선

걱정되는 점

고소득자 세부담 증가로 세수 감소 가능성

공공 서비스 예산 축소 가능성

물가 상승률 미만의 기준으로 실질적 혜택 미춤

탈퇴 방지 없이 세금 혜택 포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은 물가와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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