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장애인 기업 지원센터 대표, 장관이 직접 임명... 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를 장관으로 변경해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기존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그러나 장관의 개입으로 인한 기업의 자율성 침해 우려도 존재.
좋아지는 점
기관 운영의 자율성 향상: 장관의 직접 임명으로 이사회 결정 권한 강화.
투명성 증대: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 공개성 증대 가능성.
정책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갈등 해결: 기존 권한 분산 문제를 줄여 효율적 의사 결정 유도.
걱정되는 점
정부 개입 증가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
법 개정 과정에서 예측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기관 운영의 복잡성 증가로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
지역 장애인 기업 지원의 일관성 저하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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