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진보당 · 국방위원회

군사훈련장 근처 놀이터에서 아이가 탄두에 맞은 사건 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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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대구 북구 사격훈련장 사고 계기로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에 대한 군사기지 이전 의무화 규정 도입. 도심 팽창으로 인한 위험 지역 증가 대응 필요.

좋아지는 점

주민 안전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을 제도화하여 장기적 위험 감소 가능성

도시 확장과 군사시설 공존 방안 제시로 정책적 모델 제시 가능성

보호구역 관리 계획에 이전 계획 반영로 미래 예측 가능성 확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투명한 결정 과정 구축 가능성

걱정되는 점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적 영향 예측 불가능성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파괴 가능성

주민 동의 없이 시설 이전 추진 시 사회적 갈등 가능성

이전 없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부재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군사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상황에서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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