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료비 공제로 세금↓, 상속인 부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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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의료·요양비 등을 지출한 경우 상속재산 가치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 감소.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료·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공제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 증가. 초고령화로 의료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개인의 사전 계획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 격차 확대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피상속인이 사전에 의료·요양비를 지출한 경우 상속세 부담 완화 효과 기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료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 감소.

의료 비용 지출 이력 관리를 통해 재산 분배의 투명성 향상 가능성.

장기요양·치매 등 특수 질환자 가족의 재산 부담 완화 기대.

걱정되는 점

피상속인의 의료 비용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부담한 경우 상속인의 세금 부담 증가.

의료 비용 지출 증명 자료 부재 시 공제 불가능성에 따른 분쟁 가능성.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 격차 심화로 사회적 갈등 유발 가능성.

의료 비용 지출을 악용해 재산 가치 감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는 시도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거주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요양ㆍ치매ㆍ중증질환 등으로 병원비, 약제비, 요양비, 간병비 등 간병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해당 간병 비용 등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자체가 감소하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도 감소하는 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간병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하여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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