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FTC)가 불공정 거래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일관성 문제가 제기됨. 해외 국가와 비교 시 선정 우선순위의 투명성 부족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짐. 개정안은 조사 대상 선택 기준을 공개하고 절차를 표준화해 공정위의 권한 행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좋아지는 점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 향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한 경영 활동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조사 권한의 남용 가능성 감소
불공정 거래 사례 감소로 시장 신뢰도 향상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조사 절차로 국제적 신뢰도 제고
걱정되는 점
새 기준 적용에 따른 공정위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기준 공개로 인해 일부 기업의 악용 가능성(예: 의도적 위반 후 기준 변경 요청)
세부 기준 부재로 여전히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
산업별 특성 고려 없는 일괄적 기준으로 특정 업종 피해 가능성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
5%(1,117건)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하였음.
그런데 영국, 호주 등의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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