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불법 대출·추심 권한 부여로 소비자 안전 확보 (20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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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 법은 금융감독원(FSC)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을 갖도록 해 불법 사금융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FSC는 현재 수사 권한 없어 피해 신고만 접수하는 수준에 그치며, 이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으로 FSC는 범죄 정보 분석과 피해자 연결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민생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FSC가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 권한을 획득해 불법 채무추심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됨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FSC가 직접 수사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법적 근거 강화로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 확대
FSC의 금융 전문가 지식과 수사 권한 결합으로 복잡한 사기 사건 해결력 향상
걱정되는 점
새로운 권한 부여 과정에서 FSC 직원 교육 부족으로 인한 수사 오류 가능성
권한 확대가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로 이어져 시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현재 FSC가 보유한 데이터 분석 능력 한계로 일부 범죄 유형은 여전히 미규제될 가능성
정치적 압력으로 권한 부여 범위 축소 또는 가속화되어 예상 효과 저하 가능성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기관과 피해자를 연결하는 플랫폼(Platform)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금융감독원은「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인지한 범죄혐의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 외에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단속기능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접수를 통해 축적된 불법사금융 범죄정보, 불법사금융 근절제도 시행 및 자금추적 등 금융관련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사권한 부재로 단속업무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사금융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민생금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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