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영화 촬영으로 인한 극장 손실이 지속되지만 예방장치 부족... 자막 경고 의무화 추진. 효과적 억제 가능성과 법적 책임 논란 동시 존재.
좋아지는 점
불법 촬영 감소로 극장 매출 회복 가능성 높음
디지털 콘텐츠 보호 법안 선도적 역할 기대
사용자에게 영화 몰입감 유지하는 방법 제시
극장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적 대안 제시
걱정되는 점
자막 표시 비용 증가로 극장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사용자 불편 호소로 법적 효력 약화 가능성
불법 행위 감소보다는 우회적 방법 증가 가능성
법 적용 범위 모호성으로 법적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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