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의 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 출연 시 증여세 면제를 도입. 2031년까지 한시적 지원으로 민간 투자 촉진. 그러나 중소기업의 실증 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좋아지는 점
반도체 소재 분야의 연구 투자 촉진으로 기술 혁신 가속화
중소 기업의 실증 시설 구축 비용 부담 완화로 시장 진입 속도 향상
기업 간 기술 공유 확대로 산업 생태계 강화
세제 혜택을 활용한 민간 투자 유치로 반도체 산업 성장 촉진
걱정되는 점
특례 종료 후 증여세 부활로 기업의 투자 동기 약화 가능성
실증 시설 운영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재정 악화 가능성
정부 지원 정책의 변동성으로 기업 계획 수립 어려움 증가
출연 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 부실로 신뢰 하락 가능성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나, 제품의 개발 이후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증 과정이 필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증시설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실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실증시설의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아울러 해당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실증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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