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신의 동영상 편집 실력은 법의 그림자에 쌓여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4
종료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영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녹화 및 송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함. 그러나 강화된 처벌이 창의적 표현 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좋아지는 점

불법 콘텐츠 생산 감소로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보호 강화

디지털 플랫폼의 법적 책임 증가로 산업 표준화 촉진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으로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콘텐츠 제공

기술 발전에 따른 불법 녹화 수단 감소로 법의 효력 범위 확대

걱정되는 점

강화된 처벌로 영상 제작 업계의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

과도한 법적 제재로 창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법 개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허점 발생 가능성

불법 행위 감소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 있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불법 녹화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고 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제3호의7 및 제4항 신설 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