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 핵심기술 생산 땐 세금 반환... 국내 산업 경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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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기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반도체, 배터리 등을 포함하며, 관련 제품 생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고 미공제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과 시장 왜곡 우려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국가 핵심기술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 투자 촉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및 혁신적 기술 개발 촉진

세금 환급 제도로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생산성 향상

걱정되는 점

과도한 세금 환급으로 정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된 투자로 시장 불균형 및 독점 가능성

해외 기업의 같은 혜택 요구 시 국내 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

복잡한 세법 해석으로 기업의 법적 부담 증가 및 소송 리스크 증가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기반 확보를 위하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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