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국회운영위원회

비례의원도 총리에 오르면 의원 그만...국정에 집중하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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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포기하도록 강제하여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지역구 의원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과 비례대표의 권한 제한으로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무총리 임명 시 의원 사퇴 의무화로 정치적 유연성 감소 가능성도 있다.

좋아지는 점

국무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정책 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비례대표 의회의 역할을 강화해 다양한 목소리 반영 가능성 증대

총리와 의원 역할 분리로 권력 분산 및 책임성 강화

국정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 확보로 정책 추진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지역구 의원과의 역할 중복으로 정책 추진 효율성 저하 가능성

비례대표의 권한 제한으로 정치 다양성 감소 가능성

총리 임명 시 의원 교체 강요로 정치적 안정성 훼손 가능성

후순위 후보자에 대한 의존성 증가로 정치적 예측 가능성 감소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136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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