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간병 비용 환자 부담 완화: 건강보험으로 전환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법에서 '간병'을 요양급여 범위로 포함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이로 인해 치료 지속이 어려우며 가계 파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간병'을 급여 항목에 추가해 비용 부담을 분산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와 시스템 운영 복잡성 등 새로운 위험도 공존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사적 간병비는 약 10조원에 달하며, 개정안의 성공적 시행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아지는 점
환자와 가족의 의료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경제적 부담 완화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간병 서비스 확대로 접근성 향상
취약 계층(고소득층 제외)의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불평등 감소 가능성
체계적인 홈케어 시스템 구축로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 효율성 증대
걱정되는 점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
phased implementation으로 일부 환자 배제될 위험
시스템 관리 오류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저하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외의 비용 부담 분포 문제 발생 가능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의2 신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