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홈케어 지원으로 환자 부담 덜어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현재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지 않아 환자는 높은 비용을 부담해왔음. 새 법안은 홈케어를 의료급여에 추가해 부담을 줄이지만, 단계적 적용으로 취약 계층 보호를 시도함. 그러나 시스템 효율화 과정에서 초기 혼란 가능성 있음. 사적 간병비는 2022년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됨.
좋아지는 점
환자 및 가족의 의료 비용 부담 완화
공공 의료 시스템에서 홈케어 서비스 제공 확대
장기적 건강 관리 효율성 향상
가족 돌봄 부담 감소 및 사회적 갈등 완화
걱정되는 점
초기 시행 단계에서 재정 관리 어려움 가능성
시스템 복잡화로 인한 행정 지연 및 접근성 저하
일부 계층의 단계적 적용 지연으로 지속적 부담 지속 가능성
정부 예산 증가로 향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의2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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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