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해 전화번호 확인 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연되며,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직접적인 서비스 차단 권한과 절차 간소화로 대응 속도 향상을 목표로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장의 협업을 강화해 차단 명령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금 환급 절차 개선 추진 그러나 새로운 권한 부여 시 기관 간 협력 체계 미흡 또는 기술적 오류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보이스피싱 발생 시 관계기관(검찰, 경찰 등)의 즉각적인 통신 서비스 차단으로 피해 규모 최소화
기존 시스템의 지연 요인 해소로 사기 예방 체계의 효율성 크게 향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간소화로 피해 복구 속도 향상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조치 시간 단축으로 사회적 신뢰도 향상
걱정되는 점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차단 명령의 효과성 저하 가능성
과도한 권한 부여로 합법적 통신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
차단 명령 실행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사고 가능성
새로운 절차 도입 시 기존 시스템 사용자 불편 및 적응 기간 필요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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