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가업상속공제는 기업 발전과 고용 유지를 위한 사회적 필요성을 무시하고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며 조세 형평성을 해친 예외적 제도. 현재 시행 중인 업종 중 광업, 여객운송 등 독점적 영역과 주택임대관리업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계층의 세금 회피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 또한 규정의 위임 근거 부족과 과도한 공제액, 긴 사후 관리 기간으로 인해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좋아지는 점
기업의 가업 승계를 통해 가족 간 재산 이전을 용이하게 함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 유지 및 확장을 지원함
고령화 시대에 가족 간 재산 분배의 복잡성을 완화할 수 있음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업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제공
걱정되는 점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시장 불균형 발생 가능성
세금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어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 훼손
과장된 공제 혜택으로 기업의 책임감 감소 가능성
복잡한 신청 절차로 중소기업의 이용 접근성 저하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에서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 취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의6 및 제30조의7).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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