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둘째 자녀도 더 오래 가입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7 ~ 09.16
제출일
2026.09.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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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을 15개월로 확대하고,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한 법안. 기존 계획의 차등을 없애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됨. 그러나 연금 재정 부담 완화 우려도 있음.

좋아지는 점

젊은 부모들의 연금 가입 기간 연장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

두 번째 자녀 대상 기간 확대로 다자녀 가정의 부담 완화

다자녀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정이 출생 크레딧 혜택 받을 수 있음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로 노인층 경제적 안정성 향상

걱정되는 점

연장된 기간으로 연금 기여금 부담 감소 → 젊은 층 부담 증가 가능성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으로 이전 혜택받던 가구가 불리해짐

가치기준 변경으로 가족 간 지원 형평성 논란 가능성

관리 비용 증가로 실질적 혜택 감소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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