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위기시 동의 없이 급여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6.09.07 ~ 09.16
- 제출일
- 2026.09.04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권 신청 권한 확대 및 지원 속도 향상 금융정보 활용으로 자격 심사 간소화, 그러나 정보 유출 위험 존재 공무원 포상으로 적극 지원 동기 부여 vs 권한 남용 가능성 공존
좋아지는 점
긴급 상황 대응 시간 단축 및 지원 속도 향상
금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속한 자격 심사 가능성 확대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 수행 장려로 서비스 품질 향상
행정 절차 다양화로 다양한 위기 상황 대응 가능성 증가
걱정되는 점
비긴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청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성
개인 정보 노출 위험 및 금융 시스템 부담 증가 가능성
규제 부재 시 공무원의 권한 남용 및 악용 사례 발생 가능성
지원 대상자의 동의 강요 우려 및 법적 분쟁 가능성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의3 등).
또한 현행법상 행정처분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유연하고 단계적인 제재가 곤란하고 기준이 미흡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수준으로 처분 기준을 강화ㆍ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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