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2029년까지 전기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지만, 전기차 산업 과잉 성장과 전통 자동차 시장 위축 가능성 동시 발생
좋아지는 점
전기차 보급 촉진으로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가속화
기업들의 친환경 기술 투자 확대 및 혁신 촉진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 완화 제공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 선도국 지위 강화 가능성
걱정되는 점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 감소 및 경영 악화 우려
장기적 생산 용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갈등 가능성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이탈로 보조금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 건전성 훼손 및 정책 신뢰성 하락 우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됨.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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