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 재위탁 저렴→ 공정성 파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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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존 터미널이 초과 물량을 저렴한 요율로 다른 터미널에 재위탁해 공정거래 위반 및 신규 사업자 기회 감소. 현행 법의 재위탁 금지 규정 부재가 항만 운송 질서 교란을 야기. 개정안은 재위탁 금지 및 관리 체계 도입으로 질서 강화 목표.

좋아지는 점

재위탁 제한으로 시장 공정성 강화 및 불공정 거래 방지

신규 물류 사업자의 경쟁 기회 확대 및 시장 다양성 증진

재위탁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터미널 운영 효율성 향상

화물주·선사의 의사결정 투명성 증대 및 책임 소재 명확화

걱정되는 점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

터미널 용량 초과로 인한 운영 리스크 증가

유연한 용량 관리 어려움 및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

법 개정에 따른 적응 비용으로 산업 부담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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