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행 법은 벤처기업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통해 확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청문 기간이 10일로 짧아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법안은 청문통지부터 청문회까지의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연장해 기업의 자발적 시정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운영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기업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확대
강제적인 확인 취소 가능성 감소로 법적 분쟁 감소
준비 기간 확보로 준수 규정 실천 확률 상승
투명한 절차로 사회적 신뢰성 향상
걱정되는 점
연장된 기간에도 문제 해결 못하는 기업 증가
결정 지연으로 시장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법적 자문 비용 증가로 소규모 기업 부담 증가
연장을 악용한 비정상 행위 가능성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청문절차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문절차는 청문통지부터 종료까지의 20일 남짓이고 그마저도 통지 10일 이후에 개최되는 청문에 불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종료되므로 벤처기업에게 충분한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문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문통지부터 청문일까지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특례를 신설하여 벤처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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