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새 산단 규제 차이 해결, 기업 투자 촉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9 ~ 09.18
제출일
2026.09.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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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기존 산업 단지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허용으로 규제 혜택 받으나, 신규 단지는 예외없이 제한받아 투자 위축. 개정안은 신규 단지도 폐수처리 또는 위탁 처리 시 예외 적용해 규제 균형 복구 및 투자 활성화 목적. 그러나 비용 부담 등 기업 부담 가능성 및 승인 절차 복잡성 등 문제도 존재.

좋아지는 점

기존 산업과 신규 산업 간 규제 격차 해소로 신규 투자 촉진

환경 친화적 처리 방식 장려로 지속 가능성 강화

기업 선택의 폭 확대 (자체 시설 또는 외부 처리 계약 가능)

법적 유연성 제공으로 다양한 기업 규모에 맞춤 가능

걱정되는 점

초기 투자 비용 부담으로 소규모 기업 투자 위축 가능성

폐수 처리 시설 설치 또는 계약 체결에 따른 관리 부담 증가

기후에너지부장관의 승인 절차 지연으로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

기존 산업과의 공정성 논쟁으로 정책 실행 저해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규제 격차를 합리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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