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법은 여권 분실 시 정보 공유만 규정하지만, 효과적인 관리 의무는 없어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보 공유 범위 확대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분실된 여권 정보의 신속한 공유로 범죄 예방 효과 증대
외교부와 법무부 간 정보 공유 체계 강화로 대응 속도 향상
개인의 여권 관리 의무 인식 제고로 사고 감소 가능성
국제적 협력 강화로 해외에서 발생한 여권 밀반 행위 차단
걱정되는 점
과도한 개인 정보 공개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증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취약성
신고 의무 강화로 시민들의 불편감 및 저항 가능성
정보 공유 범위 확대로 관련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현행법은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여권의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관ㆍ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분실ㆍ변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를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분실ㆍ무효처리된 여권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해당 여권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이 분실ㆍ도난되어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보관ㆍ관리에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효력상실ㆍ무효처분된 여권에 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여권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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