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소형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제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연료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며, 장기적인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를 촉진하려는 목적입니다. 다만, 연장이 글로벌 연료 감축 흐름과 동떨어진 경우 친환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소형 차량 사용 촉진으로 연료 소비 감소 및 교통 체증 완화 가능성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역할 수행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기존 차주에 대한 세제 혜택 지속성 유지 가능성
걱정되는 점
장기적인 친환경 전환 없이 소형 차량 보급 확대될 경우 도시 교통 문제 악화 가능성
글로벌 연료 가격 동향과 상관없는 국내 정책으로 국제적 책임 분담 약화 가능성
특정 기업의 연료 구매러시 유발로 시장 왜곡 가능성
연장 기간 내에도 다른 기술적 전환 없이 연료 사용량 변화 제한적일 수 있음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이 필요한 이때 상대적으로 연료를 덜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용 권장을 위하여 소형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