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 추가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상호협력 국가의 예외적 허용 시 예외 적용을 규정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사망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 추적 어려움이 지속되며, 정책 의도와 현실 간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좋아지는 점
외국 가입자의 연금 착취 방지로 정책 목적 달성
국제 협력 국가와의 예외 조항을 통해 국제적 책임 준수
연금공단의 외국인 추적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단기 가입 외국인의 연금 혜택 남용 방지
걱정되는 점
상호협력 국가의 예외 적용 미준수로 법적 효력 제한 가능성
특정 외국인 집단의 연금 수령 기간 단축으로 사회적 갈등 가능성
수량 많은 외국인 가입자 관리로 행정 부담 증가
사망 등 상태 변화 시 수급권 미반타로 법적 분쟁 가능성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26조).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의견 0
찬성 0 · 반대 0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