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민박 진입 장벽 완화! 빈집 활용 촉진 및 신규 사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9 ~ 09.18
제출일
2026.09.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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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현재 3년 사전 거주 의무를 6년으로 완화해 임대주택 사용자에게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을 농촌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이는 신규 사업자 진출을 촉진하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빈집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하락이나 지역 경제 불균형 가능성도 존재한다.

좋아지는 점

신규 귀농·귀촌 인구 및 청년층의 농촌 진출 장벽 완화

빈집 활용을 통한 농촌 관광 인프라 확대 가능성

임대주택 사용자에 대한 유연한 사업 진입 기회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

걱정되는 점

빈집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료 하락으로 숙박업 수익성 악화

과도한 민자 유치로 지역 인프라 부담 증가 가능성

사전 거주 기간 단축으로 불법 체류 가능성 증가 우려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활용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으로 농어촌ㆍ준농어촌 주민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사전거주하면서,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다만, 주택 직접 소유 요건의 예외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한 경우 등에는 임차주택으로도 농어촌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차주택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에 요구되는 3년의 사전 거주 요건이 귀농ㆍ귀촌인구 및 청년층 등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농어촌의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빈집을 농어촌민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8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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