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 인력의 인권 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안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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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태움' 문화 개선 및 인권 보호 강화. 그러나 의료 분야의 높은 스트레스와 엄격한 위계 문화 개선은 여전히 도전적이다. 피해자 지원 체계 구체화로 간접적 위험 감소 가능성 있으나, 직접적 제도 개선 필요성은 높다

좋아지는 점

의료 분야의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피해자 대상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

의료 인력의 유지율 향상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 가능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간소화로 익명성 보장 강화

걱정되는 점

법 시행 초기 의료 기관 내부 저항 가능성

구체적 실행 방안 부재로 효과 측정 어려움

결국 시스템적 변화 없이는 근본적 문제 해결 불가능성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제기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및 그 대응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 및 법률ㆍ노무 상담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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