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관 내 '태움'을 막고 의사들의 인권을 지키려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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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의료기관 내 태움 방지를 위해 예방 교육과 신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그러나 기업의 내부 통제력 약화 가능성 및 교육 효과 장기성 의문짐

좋아지는 점

의료진 간 상호 존중 문화 형성 촉진 (인간관계 개선 효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환자 만족도 증가 가능성

의료 인력 유출 감소로 안정적 의료 시스템 유지 가능성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부여로 정의 실현 가능성

걱정되는 점

예방 교육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책 안 될 수 있음 (행동 변화 저해 가능성)

가해자 인사 조치 시 조직 내 갈등 심화 가능성

의료기관 인증 기준 변경으로 소규모 병원 운영 제한 가능성

신고 시스템의 익명성 부족으로 신고률 저하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ㆍ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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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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