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조국혁신당 ·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관 태움 차단, 간호사 인권 보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08 ~ 09.17
제출일
2026.09.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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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의료기관 내 태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간호사 등의 인권이 보장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센터의 업무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향후 추가 입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의료기관 내 태움 감소로 근무자들의 인권 보호 강화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신뢰 회복 촉진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직률 감소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간호계획에 인권 침해 예방 조치 포함으로 사전 대응력 향상

걱정되는 점

지원 센터의 업무 부담 증가로 운영 어려움 가능성

기관적폐 감소 효과 미미하거나 장기적 효과 불확실성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관리 부담 증가로 기관 반발 가능성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위험

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간호종합계획에도 인권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간호사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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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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